2026년 1분기 성복동 주민자치센터 수강생 모집 안내 (12월 13일 접수 시작)
성복동 주민자치센터에서 2026년 1분기(제61기) 프로그램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이번 접수는 인터넷 선착순으로 진행되며, 기존 계좌 입금 방식이 불가하고 온라인 카드 결제만 가능하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주요 일정과 변경된 결제 방식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모집 일정 및 수강 기간
접수 기간: 2025년 12월 13일(토) 09:00 ~ 12월 16일(화) 23:30
수강 기간: 2026년 1월 2일 ~ 3월 30일 (3개월 과정)
접수 방식: 접수 기간 내 인터넷 선착순 마감
2. 접수 방법 및 결제 유의사항
신청 사이트: 용인특례시 주민자치센터 통합 수강신청 홈페이지 (https://jachi.yongin.go.kr)
용인특례시 주민자치센터 통합 수강신청
용인특례시 주민자치센터 통합 수강신청
jachi.yongin.go.kr
신청 절차:
홈페이지 접속 후 회원가입 및 로그인
'수지구 주민센터(수강신청)' 이동 또는 공고문 우측 QR코드 접속
강좌 선택 및 수강신청
결제 안내 (중요):
수강신청 후 온라인 카드 결제만 가능합니다. (기존 수강료 계좌 입금 불가)
수강 신청 후 96시간 이내에 결제가 완료되지 않으면 해당 과목은 자동으로 신청 취소됩니다.
3. 수강료 감면 혜택
감면 대상자는 용인시 거주자에 한하며, 1인 1과목 감면 원칙이 적용됩니다(중복 감면 불가). 결제 시 반드시 '행정감면 서비스 이용하기'를 통해 감면 자격 조회를 완료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0% 감면: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심한 장애인 (1~3급)
50% 감면:
한부모가족, 국가유공자 및 배우자 (선순위 유족 포함)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심하지 않은 장애인 (4~6급)
다자녀가구 (두 자녀 중 18세 이하 미성년 자녀 및 그 부모)
만 65세 이상자 (1960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 헬스 1과목에 한함
30% 감면:
병역명문가증 소지자 (3대가 군복무를 성실히 마친 자)
4. 수강료 반환(환불) 규정
인터넷 카드 결제 취소: 결제 당일에만 가능합니다.
익일 이후 취소: 반드시 센터에 내방하여 '수강료 환불 신청서'를 자필로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반환 기준:
개강일 이전: 기납부 수강료 전액 환불
개강일 이후 (수강료 징수 기간 1개월 이내):
수강기간 1/3 경과 전: 수강료의 2/3 해당액
수강기간 1/2 경과 전: 수강료의 1/2 해당액
수강기간 1/2 경과 이후: 미환급
수강료 징수 기간 1개월 초과 시: 이사, 질병, 취업 등 반환 사유가 발생한 해당 월의 반환 대상 수강료와 나머지 월의 수강료 전액 합산
5. 기타 유의사항
폐강 기준: 수강 인원이 정원의 70% 미만인 과목은 폐강될 수 있습니다.
비용: 교재 및 재료비는 수강료와 별도입니다.
자격: 수강 신청 자격은 용인시민을 우선으로 합니다.
휴강일: 3월 31일(화) - 매 분기 마지막 날, 법정 공휴일
문의처: 성복동 주민자치센터 (031-6193-8775)
6. 프로그램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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